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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사랑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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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우수회원 자격요견 변경
작성자 (ip:)
  • 작성일 2011-03-16 15:00:07
  • 추천 1 추천하기
  • 조회수 983
평점 3점

안녕하세요. 천연사랑입니다.

우수회원 자격요건이 변경되었습니다.

 

기존의 우수회원 자격요건

우수회원님들은 다음의 기준에 부합되는 분들에 한해서 저렴한 가격으로 제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1. 천연사랑에서 전문가과정을 수료하신분

2. 천연사랑의 쇼핑몰에서 3개월안에 50만원이상 구매하신분

 

바뀐 우수회원 자격요건

->2.  한달에 10만원 이상 구매하시는 분(단. 10만원 이하로 구매하시면 일반회원으로 전환됩니다.)

 

기존의 우수회원 자격요건

3.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공방운영이나 창업하신분(처음주문금액 -> 50만원이상)

 ->사업자등록증사본을 팩스로 보내 주신분

 

바뀐 우수회원 자격요건

-> 3. 동종업계 종사자로써 사업자등록증, 강사자격증을 팩스(051-803-3507)로 보내 주신분

       (단.  사업자등록증 또는 강사자격증을 보내셔서 우수회원이 되신분은 2일 이내 30만원이상

        구매하셔야 하며,  이후에는 한달에 10만원 이상 구매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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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천연사랑 2012-05-31 18:53:56 0점
    수정 삭제 댓글
    스팸글 우수회원님은 일반회원에 비해 제품에 따라 10~40% 저렴한 가격에 제품을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 이외숙 2012-03-22 23:25:56 0점
    수정 삭제 댓글
    스팸글 우수회원이되면 어떠한혜택이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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